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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팀 2026-01-13 14:15
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(안) 공고 제2025-3호
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, 교수,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제9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글로벌융합자율전공과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명확한 전문학사학위명을 부여하고자 함
나. 계약학과와 관련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,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,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과 향후 계약학과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자 함
다. 입학금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라.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의무학과 변경하고자 함
가. 글로벌융합자율전공과 전문학사 학위의 명칭 변경(학칙 제52조, [별표 3])
나. 계약학과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위한 일부 자구추가(학칙 제60조)
다. 계약학과와 계약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(학칙 제60조)
라. 계약학과 입학정원의 내용 변경에 따른 수정(학칙 제61조)
마. 계약학과 수업연한의 표기(학칙 제61조, [별표 4])
바. 입학금 폐지에 따른 내용 반영(학칙 제65조, 학칙 시행세칙 제2조, 제41조)
사.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등 내용 수정(학칙 제66조)
아. 계약학과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 일부 추가(학칙 제67조)
자.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의무학과 변경(학칙 제91조)
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6년 1월 19일(월요일)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[붙임]를 교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
나. 성명,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사항 동의
다. 제출하는 곳 : 계명문화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
○ 전화 : 053-589-7717
○ 주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(신당동) 계명문화대학교 교무처
○ 이메일 : hjh94@kmcu.ac.kr